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9조 (조사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한다.
②조사공무원은 분쟁조정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분쟁조정 요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요청인에게 보완요구 문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요청서가 보완되어 도달한 날 포함)2. 법 제28조의10에 따른 자율적 조정 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율적 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
③조사공무원은 조사개시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상황의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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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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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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