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30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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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치한 개선요구, 시정명령의 내용이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위반기업의 이행 결과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치한 개선요구, 시정명령의 내용이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위반기업의 이행 결과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이행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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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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