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5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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