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9조 (처분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위반기업에게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거나,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 내용을 송달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송달 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는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는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외에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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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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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