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2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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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명령, 공표,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반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내용4. 적용법조5. 의견제출 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명령, 공표,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반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내용4. 적용법조5. 의견제출 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대상 기업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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