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4조 (시정권고ㆍ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납품대금의 지급2. 법 위반행위의 중지3. 향후 재발 방지4.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 법 위반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2.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법 위반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사항3. 법 위반 내용4. 적용법조5. 시정기간(특정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의 경우)6. 법 제28조의2제1항 관련 벌점의 부과에 관한 사항7. 시정명령 불이행 시 후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정권고 또는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분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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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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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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