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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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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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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