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2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 기업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사일시2. 조사목적3. 조사근거4. 조사범위와 내용5. 조사공무원의 성명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사항7. 제1호부터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사공무원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이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내주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고, 디지털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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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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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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