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7조의2 (사건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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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건을 처리 함에 있어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의 완료는 제19조에 따른 조사종결, 제20조에 따른 무혐의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건을 처리 함에 있어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의 완료는 제19조에 따른 조사종결, 제20조에 따른 무혐의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장사유, 연장되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건의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의견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자료 제출 요구 등의 문서를 발송한 날과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날을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른 조사의 연기 기간3. 제21조에 따른 조사 중지 기간(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요청한 날과 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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