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6조의2 (심신안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인한 피로와 폭언ㆍ욕설(특정인의 상습적인 반복 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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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결원보충제33조 · 상황실 인력산정제34조 ·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제35조 · 수당 등제36조 ·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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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운영지침제3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