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7조 (심의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대상연구2. 인체유래물연구3. 그 밖에 규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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