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농과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실시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가. 농과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4.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등가. 위원회는 이미 승인된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리를 지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나.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연구대상자등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연구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대상자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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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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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