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농과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정규심의는 농과원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하며, 퇴실 등으로 의결정족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다.
회의는 대면회의, 서면회의, 영상회의 등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1. 회의 이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것2. 대면회의에 참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제반 지원을 할 것
위원장은 서면 및 영상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 회의록은 여타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 이외에도 제4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신규 연구계획의 심의 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심의 내용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일자 및 장소 등 회의 개최 정보2. 출석현황(전체위원 수 및 참석위원, 불참위원, 참관 또는 자문인 등의 명단)3. 정족수 및 외부 위원 출석 현황 등 회의 성립요건4. 지난심의 등 결과 보고(신속심의 및 심의면제 등)5. 심의안건 관련 이해상충 보고6. 심의안건 관련 논의 사항 및 제안 사항7. 표결사항(참여위원 수, 찬성, 반대, 기권, 이해상충 위원 배제 등)8. 심의결과 및 그 사유9. 연구기간, 승인유효기간, 지속심의주기 등10. 기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회의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 담당자가 작성하고 전문간사가 확인한 후 정규 또는 신속 심의 위원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회의록 회람이 끝나면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농과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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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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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