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정규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규심의를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회의 일정은 회의 개최 전에 공지하고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전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농과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위원회에 접수된 모든 계획서 및 보고서를 심의한다. 다만, 신속심의 결과는 추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심의할 연구과제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관계가 있는 위원은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⑥심의결과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⑦연구자가 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검토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자문인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⑨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연구에 관한 구두 설명, 보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정족수 및 검토결과는 매 안건 심의마다 확인하여 회의록에 기록한다.
⑪승인기간은 심의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년도 연구계획의 경우, 승인 후 매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속연구계획으로 연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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