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4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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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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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

①승인 :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
②조건부 승인 : 연구 수행의 가치는 인정되나 오타수정, 필요한 문구의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등 계획서 상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관련 없는 경미한 계획서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다.
③보완후 재심의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나 계획서 상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중요치 않은 의견이 있어 계획서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완ㆍ시정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정규 또는 신속심의 절차로 재심의하여 최종 승인한다.
④반려 : 연구 수행의 가치가 모호하거나 해당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연구 가치는 인정되지만 연구 수행 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계획서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는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⑤연구중지 및 심의보류 : 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제출된 문서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심의하도록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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