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과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