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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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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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통합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제8조 · 위원제9조 · 전문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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