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전문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농과원의 연구 특성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획조정과 연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전문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간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연구계획 등의 심의대상 여부 및 심의종류 판단하여야 한다.3.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위원회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