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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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에 적용된다.1. 농과원 소속 연구자(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2.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에 적용된다.1. 농과원 소속 연구자(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2.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연구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연구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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