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뉜다.1. 신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2. 지속연구계획에 대한 심의3. 변경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4. 재심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5.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6. 상황발생 보고에 대한 심의7.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에 대한 심의8. 승인된 연구의 중지9. 인체유래물등 제공 심의10. 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제공 등 심의
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동의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동의는 면제하지 않는다.1. 연구대상자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대상자등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등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2. 연구대상자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3. 연구대상자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4. 연구대상자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종료보고심의, 지속심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로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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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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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