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신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음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계획의 심의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연구 승인 전 해당 연구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1.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을 것가. 적절한 연구 설계나. 연구대상자등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2.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등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을 것3. 연구의 위험과 이익 평가 시, 연구대상자등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치료의 위험 및 이익과는 별개로 해당 연구에 따른 위험과 이익만을 고려할 것4. 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 파급효과(가령, 공공정책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여 연구대상자등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지 않을 것5.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6. 연구대상자등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선정할 것7.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면동의(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8.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익명화, 암호화와 보안대책 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출 것9. 광고나 직접 모집 등 피험자 모집방법을 명시할 것10. 인체유래물연구에서는 적법한 인체유래물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와 인체유래물의 보관ㆍ제공ㆍ폐기 및 관련된 개인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 다음의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법적ㆍ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할 것가. 인체유래물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수집 방법 및 과정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은행명 및 은행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다. 연구에 이용하고 남는 인체유래물의 보관ㆍ제공ㆍ폐기에 대한 계획라. 개인식별정보가 제공되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하는 이유 및 개인식별정보의 익명화 방법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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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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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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