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3조 (심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부서장의 결재 후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규심의 등을 실시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심의 종료 후 배부 받은 모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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