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3.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4.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5.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6.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최종 결재한다. 농과원장은 위원회가 부결한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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