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지속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된 과제의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진행 상황, 연구대상자 등록과 탈퇴 등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지속심의 대상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