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승인된 연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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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1. 연구가 승인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2. 연구가 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3. 연구가 연구대상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4.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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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1. 연구가 승인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2. 연구가 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3. 연구가 연구대상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4.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반 또는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기술2. 발생 사유3.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③위원회가 승인된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 하는 경우, 결정사항 및 사유를 연구자와 농과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의하여 해당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중지, 보류된 경우,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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