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승인된 연구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1. 연구가 승인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2. 연구가 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3. 연구가 연구대상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4.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반 또는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기술2. 발생 사유3.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③위원회가 승인된 연구를 중지 또는 보류 하는 경우, 결정사항 및 사유를 연구자와 농과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의하여 해당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중지, 보류된 경우,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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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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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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