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9조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수행했거나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미준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미준수 사항에 대한 기술2. 미준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신속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유사한 미준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서면경고2. 교육이수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