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9조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수행했거나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미준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미준수 사항에 대한 기술2. 미준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신속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유사한 미준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서면경고2. 교육이수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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