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운영경비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수당 등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을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농과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자문인에게는 여비 및 위원회 참석비, 회의 안건검토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과 운영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또는 위원회 자체적인 내부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농과원장은 위원 및 운영인력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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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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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