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신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심의 여부는 전문간사가 판단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연구계획 등의 승인 또는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과학적이고 건전한 연구 설계이고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것(예를 들어, 채혈은 통상적인 채혈방법을 이용하는지 등)인지 여부2. 위험-이익이 합당한지 여부3.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4.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자료의 수집과 모니터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5.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②신속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1.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 고용, 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be stigmatizing)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신속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신속심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정규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신속심의결과는 신속히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심의결과는 이후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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