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신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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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속심의 여부는 전문간사가 판단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연구계획 등의 승인 또는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과학적이고 건전한 연구 설계이고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것(예를 들어, 채혈은 통상적인 채혈방법을 이용하는지 등)인지 여부2. 위험-이익이 합당한지 여부3.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4.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자료의 수집과 모니터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5.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심의 여부는 전문간사가 판단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연구계획 등의 승인 또는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과학적이고 건전한 연구 설계이고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것(예를 들어, 채혈은 통상적인 채혈방법을 이용하는지 등)인지 여부2. 위험-이익이 합당한지 여부3.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4.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자료의 수집과 모니터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5.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②신속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1.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연구대상자의 재정적인 상황, 고용, 보험, 또는 명성을 악화시키거나 오명을 씌우게(be stigmatizing)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신속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신속심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정규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신속심의결과는 신속히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심의결과는 이후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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