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운영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기획조정과 직원 중 약간 명을 운영담당자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 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접수된 서류를 검토ㆍ관리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한다.3. 회의개최 전에 안건 및 신청서 등 제출서류 사본을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4. 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문서들을 보관한다.5. 위원과 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6. 위원회 규정을 총괄하여야 한다.7. 이해갈등관계를 밝혀야 하며, 관련된 연구에 관여할 수 없다.8.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9. 관련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운영담당자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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