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제공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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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연구대상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③인간대상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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