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6조의2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보안조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삭제 여부 확인2.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담당자가 입회하여 삭제 절차ㆍ방법 준수 여부 등 확인 및 감독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장매체 불용처리 기준
[별표 2] <신 설> 저장매체 불용처리 기준 저장 자료 저장 매체 | 공개 자료 | 비공개 자료 | 대외비 자료 |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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