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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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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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ㆍ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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