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1조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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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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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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