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지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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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연계2.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활성화3. 국토교통부 및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연계2.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활성화3. 국토교통부 및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②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1. 국토정보관리2. 토지행정지원3.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4.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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