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지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연계2.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활성화3. 국토교통부 및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②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1. 국토정보관리2. 토지행정지원3.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4.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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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지원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변경 및 운영 등제6조 · 국토정보관리업무의 수행 등제7조 · 토지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제8조 ·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제9조 · 교육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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