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5조 (운영지침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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