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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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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