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3조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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