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3조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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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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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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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