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0조 (품질진단의 범위 및 품질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른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ㆍ복합 활용을 위해 별표 3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2. 유통과정에서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일관성, 정확성 등3. 공간정보의 융ㆍ복합 활용에 있어서 식별자, 공간객체, 공간 레이어 등의 유효성,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4.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오류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기관이 진단한 공간정보 중 오류 혹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전자 매체로 자동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기관은 품질진단을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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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기준
조사항목 구분 | 조사항목 구분 | 코드 | 입력방법 | 코드내역 | 코드내역 데이터 설명 | 설명(M) | - | 해당 공간정보 설명 | | 데이터 설명 | 주제도명(M) | | 지도명칭 | 예) 연속수치지도 | 예) 연속수치지도 데이터 설명 | 시스템명(M) | | 시스템명칭 | 예) 수치지도관리시스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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