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0조 (품질진단의 범위 및 품질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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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에 따른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ㆍ복합 활용을 위해 별표 3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2. 유통과정에서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일관성, 정확성 등3. 공간정보의 융ㆍ복합 활용에 있어서 식별자, 공간객체, 공간 레이어 등의 유효성,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4.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오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른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ㆍ복합 활용을 위해 별표 3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2. 유통과정에서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일관성, 정확성 등3. 공간정보의 융ㆍ복합 활용에 있어서 식별자, 공간객체, 공간 레이어 등의 유효성,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4.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오류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기관이 진단한 공간정보 중 오류 혹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전자 매체로 자동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기관은 품질진단을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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