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5조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변경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ㆍ변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 및 폐기가 예상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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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토정보관리업무의 수행 등제7조 · 토지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제8조 ·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제9조 · 교육실시제10조 · 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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