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5조의2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관리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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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조회서비스2.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3.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4.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5. 그 밖에 시스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조회서비스2.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3.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4.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5. 그 밖에 시스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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