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1조 (오류 데이터의 분석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기관은 오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간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오류가 이미 분석되어 있거나 기타 분석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오류 데이터 발견 일시2. 오류 여부 판단 근거3. 오류 데이터 담당 기관4. 오류 발생 원인5. 오류로 인한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파급효과6. 정비방법과 일정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품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 오류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다.1. 공간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단순 오류 데이터2.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별 부서의 독자적 데이터 정비가 극히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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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제37조 · 품질진단의 범위제38조 ·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제39조 · 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제40조 · 품질진단의 범위 및 품질개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1조 · 오류 데이터의 분석 및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