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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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안건명3. 토의사항4. 위원의 출석상황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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