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9조 (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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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2. "공개제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2. "공개제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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