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7조 (토지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1. 토지거래허가 관리2. 개발부담금 관리3. 부동산중개업 관리4. 부동산개발업 관리5. 공인중개사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자료를 신규ㆍ변경ㆍ폐지 등록할 경우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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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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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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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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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