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7조 (토지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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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1. 토지거래허가 관리2. 개발부담금 관리3. 부동산중개업 관리4. 부동산개발업 관리5. 공인중개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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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1. 토지거래허가 관리2. 개발부담금 관리3. 부동산중개업 관리4. 부동산개발업 관리5. 공인중개사 관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자료를 신규ㆍ변경ㆍ폐지 등록할 경우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⑤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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