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0조 (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작업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ㆍ복호화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