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0조 (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②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작업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ㆍ복호화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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