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7조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