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1조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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