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6조 (품질관리의 기준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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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은 국가 차원의 정보화정책 방향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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