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6조 (품질관리의 기준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은 국가 차원의 정보화정책 방향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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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간정보 품질기준
[별표2] 공간정보 품질기준 대분류 | 소분류 | 진단 기준 완전성 | 공간정보 구조화 | 각 공간정보들이 정해진 위상을 준수하여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 (단, 신규 구축사업에 한정) 완전성 | 공간정보 분류체계 적용 | 메타데이터 내에 포함된 BRM 표준분류 자료의 완전성 여부 완전성 | 위치 정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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