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8조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공간정보 품질 관련 업무 담당자2.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3.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4. 공간정보 생성 사업자5.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간정보 품질관리 절차2. 공간정보 품질검사 및 처리방법3. 그 밖에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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