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9조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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