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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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품질관리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4.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품질관리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4.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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