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품질관리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4.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5.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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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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